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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
- 저자
- 홍성삼 저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5-01-02
- 등록일
- 2025-05-07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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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첨단기술 시대,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산업보안의 전략
저자소개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전) 중앙경찰학교장
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현)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목차
제1편 산업 스파이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
제1장―산업 스파이의 의의 - 16
1. 스파이(spy) - 16
2. 산업 스파이 - 17
3. 산업 스파이 대상 - 17
4. 산업 스파이 원인 - 21
5. 산업 스파이 활동 특성 - 25
제2장―산업 스파이 포섭 - 29
1. 산업 스파이 포섭(recruitment) 공작의 의의 - 29
2. 포섭 공작의 대상 - 30
3. 포섭(recruitment)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 - 31
4. 포섭 공작의 과정과 방법 - 32
5. 포섭된 자의 징후 - 35
6. 포섭 예방 방안 - 36
제3장―FBI의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 예방 방법” - 37
1.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 37
2. 엘리시테이션이 효과적인 이유 - 38
3. 엘리시테이션 시도 기법들 - 40
4. 엘리시테이션 시도 방어 방법 - 43
제4장―미국의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 45
1. 미국 공급망 위험 관리(SCRM) - 45
2. 공급망 위험 평가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 - 46
제5장―내부자 위협 감지 및 저지 방법 - 51
1. 의의 - 51
2.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 탐지 - 51
3.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 탐지 - 53
4. 행태 요인(behavioral indicators) 탐지 - 53
5. 대응 방안 - 55
제6장―소셜 네트워크 위협 감지 및 저지 - 56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56
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취약성 - 59
3. 소셜 네트워크 악용 방법들 - 59
제7장―방문자 위협 완화 - 62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62
2. 일반 지침 - 62
3. 시설 투어 중 보안 - 63
4. 장기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 중 보안 - 65
5. 외부인 방문 후 보안 조치 - 67
제8장―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 68
1.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의의 - 68
2. 사이버 스파이 특성 - 69
3. 하이브리드 전쟁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 - 70
4. 코그니티브 해킹(Cognitive Hacking) 대응 - 72
제2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설
제1장―국가첨단전략산업법 - 76
제1조(목적) - 76
제2조(정의) - 7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8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8
제2장―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 기본계획 등 - 90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0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93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95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96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98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103
제3장―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 110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110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115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 · 합병 등) - 120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 126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33
제4장―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 139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139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143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 145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147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 150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151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154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155
제5장―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157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157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159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161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163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5
제27조의2(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7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 169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170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172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174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176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77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179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 180
제6장―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 182
제35조(전문인력양성) - 182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184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186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187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189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191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 유치 및 특례) - 193
제7장―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196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 196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 197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 199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201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203
제8장―보칙 등 - 205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205
제46조(청문) - 207
제47조(권한의 위임 · 위탁) - 208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 209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11
제50조(벌칙) - 212
제51조(과태료) - 215
제3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해설
제1조(목적) - 219
제2조(정의) - 22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37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23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240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242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247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250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252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255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258
제11조의2(조사) - 261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70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272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276
제15조(국제협력) - 279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283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286
제18조(자료요구) - 288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290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94
제21조(벌칙) - 298
제22조(예비 · 음모) - 301
제23조(양벌규정) - 303
제24조(과태료)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