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민심의 계발은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집정자의 편견은 우선 국민의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다. 무지 몽매한 시대에는 극악을 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조금도 의혹을 품은 일이 없었지만, 개명의 시대에는 지선을 행할 때에도 겁이 나서 떨 정도이다. 사람들은 옛날의 악정을 느끼고 그 광정(匡正)을 보고, 심지어는 그 광정의 폐단까지 보고 있다. 사람들은 대악을 두려워하면 소악을 정임하고, 지선을 의혹하게 되면 연선에 머무르며, 부분의 고찰은 모름지기 총체를 판단하기 위함이요, 모든 원인이 검토는 모든 결과를 알기 위함이다.
저자소개
프랑스 18세기 계몽공상가, 법학자, 역사가, 정치학자, 문학자, 사회학자, 문명비평가.
1689년 라 블레드에서 출생
1714~16년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
1716~26년 보르도 고등법원장
저서로는 1721년(페르샤인의 편지)
1734년(로마 인성사원인론)
1748년(법의 정신)
목차
제 4 부 (계속)
제22편 貨幣의 使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諸法에 대하여
제1장 貨幣使用의 理由
제2장 貨幣의 性質에 대하여
제3장 觀念上의 貨幣에 대하여
제4장 金銀의 量에 대하여
제5장 前場의 繼續
제6장 어떻게 해서 金利는 印度의 發見으로 半減했는가?
제7장 어떻게 物價는 富의 表徵의 變化에 의해서 定해지는가?
제8장 前場의 繼續
제9장 金銀의 相對的 稀少性에 대하여
제10장 換어음에 대하여
제11장 로마人이 貨幣에 關하여 取한 措置에 대하여
제12장 로마人이 貨幣에 關한 그들의 措置를 取했을 당시의 諸事情
제13장 諸皇帝時代의 貨幣에 관한 措置
제14장 어떻게 換어음은 專制國家를 束縛하는가
제15장 이탈리아의 若干의 地方의 慣行
제16장 國家가 銀行家로부터 얻을 수 있는 助力에 대하여
제17장 公債에 대하여
제18장 公債의 支拂에 대하여
제19장 利子附 貸付에 대하여
제20장 海事上의 高利에 대하여
제21장 로마人에 있어서의 契約에 의한 貸借 및 高利에 대하여
제22장 前章의 繼續
제23편 住民의 數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法에 대하여
제1장 그 種族의 增殖의 關係에서 본 인간 및 동물에 대하여
제2장 結婚에 대하여
제3장 子息의 地位에 대하여
제4장 家庭에 대하여
제5장 正式의 妻의 諸順位에 대하여
제6장 諸政體에 있어서의 私生子에 대하여
제7장 婚姻에서의 父親의 同意에 대하여
제8장 前章의 繼續
제9장 處女에 대하여
제10장 무엇이 婚姻을 결정하는가
제11장 政體의 苛酷性에 대하여
제12장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처녀와 총각의 수에 대하여
제13장 海港에 대하여
제14장 많건 적건 간에 인간을 필요로 하는 土地의 産物에 대하여
제15장 工業(技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住民의 수에 대하여
제16장 種族의 繁殖에 관한 立法者의 企圖에 대하여
제17장 그리스 및 그 住民의 수에 대하여
제18장 前章의 繼續
제19장 世界의 人口減少
제20장 로마人이 種族의 繁殖을 위하여 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제21장 種族의 繁殖에 관한 로마人의 法에 대하여
제22장 棄兒에 대하여
제23장 로마人 滅亡後의 世界의 狀態에 대하여
제24장 住民의 數에 關連하여 유럽에서 일어난 諸變化
제25장 前章의 繼續
제26장 結果
제27장 종족의 번식을 ?勵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있어서 制定된 法에 대하여
제28장 어떻게 人口의 減退를 救濟할 수 있나
제29장 施療院에 대하여
제 5 부
제24편 그 祭式 및 그 自體에 있어서 考察된 各國에 定着된 宗敎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法에 대하여
제1장 宗敎 一般에 대하여
제2장 벨의 逆說
제3장 制限(溫和)政體는 基督敎에 보다 適合하고, 專制政體는 回敎에 보다 適合하다는 것
제4장 基督敎의 性格 및 回敎의 性格에서 오는 結果
제5장 카톨릭敎는 君主政에 보다 適合하며, 新敎는 보다 共和政에 調和한다는 것
제6장 벨의 또 다른 逆說
제7장 宗敎에 있어서의 至善의 法에 대하여
제8장 道德의 法과 宗敎의 法과의 一致에 대하여
제9장 엣세아人에 대하여
제10장 스토아派에 대하여
제11장 冥想에 대하여
제12장 悔改에 대하여
제13장 贖罪할 수 없는 罪에 대하여
제14장 어떻게 宗敎의 힘이 市民法의 힘에 適用되는가
제15장 어떻게 市民法이 때로 거짓 宗敎를 矯正하는가
제16장 어떻게 宗敎上의 法이 政治的 憲法의 不便을 矯正하는가
제17장 前章의 繼續
제18장 어떻게 宗敎의 法이 市民法의 效果를 갖는가
제19장 市民的 狀態에 있어서 인간에게 有益하거나 有害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敎義가 진실한가, 거짓인가라기보다도 그 敎義를 利用하는가 또 惡用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
제20장 前章의 繼續
제21장 輪廻에 대하여
제22장 宗敎가 關係없는 일에 대하여 恐怖心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23장 祭典에 대하여
제24장 地方宗敎의 諸法에 대하여
제25장 한 나라의 宗敎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의 불편
제26장 前章의 繼續
제25편 各國에 있어서의 宗敎의 存立과 그 外面的 規律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法에 대하여
제1장 宗敎에 대한 感情에 대하여
제2장 諸宗敎에 대한 愛着의 動機에 대하여
제3장 寺院에 대하여
제4장 司祭에 대하여
제5장 諸法이 僧侶의 富에 대하여 加해야 할 制限에 대하여
제6장 僧院에 대하여
제7장 迷信의 奢侈에 대하여
제8장 敎皇制에 대하여
제9장 宗敎에 關한 寬容에 대하여
제10장 前章의 繼續
제11장 宗敎의 變更에 대하여
제12장 刑法에 대하여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宗敎裁判官에 대한 지극히 겸손한 進言
제14장 어찌하여 基督敎는 日本에서 그토록 지겹게 여겨지는가
제15장 布敎에 대하여
제26편 法이 裁決하는 事物의 秩序와의 사이에서 가져야 할 關係에 있어서의 法에 대하여
제1장 本篇의 觀念
제2장 神의 法과 人間의 法에 대하여
제3장 自然法에 反하는 市民法에 대하여
제4장 前章의 繼續
제5장 自然法의 原理를 變更하여 市民法의 原理에 의해서 判斷될 수 있는 경우
제6장 相續의 順序는 政法이나 市民法의 原理에 依存하는 것이며, 自然法의 原理에 依存하지 않는다는 것
제7장 自然法의 規範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 宗敎의 規範에 의하여 決定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8장 市民法의 原理에 의하여 規定된 事物을 소위 敎會法의 原理로 規定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9장 市民法의 原理에 의해서 規定되어야 할 事物이, 宗敎法의 原理에 의해서 規定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
제10장 어떤 경우에 許容하는 市民法에 따라야 하고, 禁止하는 宗敎法에 따라서는 안 되는가
제11장 來世에 관한 裁判所의 格律을 가지고 人間의 裁判所를 規定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12장 前章의 繼續
제13장 結婚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宗敎法에 따라야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 市民法에 따라야 하나
제14장 親族間의 結婚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自然法에 의해야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 市民法에 의해야 하는가
제15장 市民法의 原理에 依存하는 事項을 政法으로 規定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16장 政法의 規定에 의해서 결정해야할 경우에 市民法의 規定으로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것
제17장 前章의 繼續
제18장 서로 矛盾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諸法이 같은 秩序에 속하는 것인지 어떤지를 조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제19장 家法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할 것을 市民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0장 萬民法에 속하는 것을 市民法의 原理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1장 萬民法에 屬하는 것을 政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22장 인카 아튀알파 (Ynca Athualpa)의 불행한 運命
제23장 어떤 사정에 의해서 政法이 국가를 破壞할 경우에 그것을 보존하고, 또한 때로 萬民法이 되는 政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제24장 警察規則은 市民法과는 다른 秩序에 속한다는 것
제25장 그 固有의 性質에서 나오는 特殊한 規定에 따라야할 事物에 關係될 때, 市民法의 一般的인 規定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제 6 부
제27편 相續에 관한 로마人들의 法의 起源과 變革에 대하여
단 장(單章) 相續에 관한 로마人들의 法에 대하여
제28편 프랑크人에 있어서의 市民法의 起源과 變遷
제1장 게르만 人民의 法이 서로 다른 性質에 대하여
제2장 野蠻人의 法은 전적으로 個別的이었다는 것
제3장 살리카法과 西고트法, 부르고뉴法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主要한 差異
제4장 어떻게 로마法은 프랑크人이 支配하는 地方에서 잃어지고, 고트人과 부르고뉴人이 支配하는 地方에서 維持되었는가
제5장 前章의 繼續
제6장 어떻게 로마法은 롱바르人의 領土에서 保存되었는가
제7장 어떻게 로마法은 스페인에서 잃게 되었는가
제8장 그릇된 勅令
제9장 어떻게 蠻民法典과 勅令은 없어졌나
제10장 前章의 繼續
제11장 蠻民法典, 로마法 및 勅令의 瓦解의 다른 諸原因
제12장 地方的인 慣習에 대하여 蠻民法과 로마法의 變革
제13장 살리카法 또는 프랑크人의 法과 라인프랑크人 및 其他의 蠻民族의 法과의 差異點
제14장 其他의 差異點
제15장 深 思
제16장 살리카法에 의해서 制定된 熱湯에 의한 證明에 대하여
제17장 우리 조상의 思考方式
제18장 어떻게 決鬪에 의한 증명이 확대되었는가
제19장 살리카法, 로마法 및 勅令의 忘却에 대한 새로운 理由
제20장 體面의 起源
제21장 게르만人에 있어서의 體面에 대한 새로운 省察
제22장 決鬪에 관한 風習에 대하여
제23장 決鬪裁判의 法規에 대하여
제24장 決鬪裁判에 있어서 確立된 諸規律
제25장 決鬪에 의한 裁判의 慣行에 加하여진 한계에 대하여
제26장 當事者中 한 사람과 證人中의 한 사람 사이의 決鬪裁判에 대하여
제27장 當事者의 한 쪽과 領主의 法官中의 한 사람과의 사이의 決鬪裁判에 대하여, 誤判의 上訴
제28장 裁判의 缺席에 대한 上訴에 대하여
제29장 聖루이의 治世時代
제30장 上訴에 대한 考察
제31장 前章의 繼續
제32장 同 繼續
제33장 同 繼續
제34장 어떻게 해서 訴訟手續이 비밀로 되었는가
제35장 訴訟費에 대하여
제36장 檢察官에 대해서
제37장 聖루이의 慣例集이 어떻게 잊혀지게 되었나
제38장 前章의 繼續
제39장 前章의 繼續
제40장 敎皇令의 裁判形式이 어떻게 採擇되었는가
제41장 宗敎裁判權과 世俗裁判權의 盛衰
제42장 로마法의 再生과 그 結果. 裁判所內에서의 變化
제43장 前章의 繼續
제44장 證人에 의한 證據에 대하여
제45장 불란서의 慣習에 대하여
제29편 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제1장 立法者의 情神에 대하여
제2장 前章의 繼續
제3장 立法者의 觀點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法이 가끔 그것과 一致되는 경우
제4장 立法者의 觀點에 어긋나는 法에 대하여
제5장 前章의 繼續
제6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제7장 前章의 繼續. 法을 잘 制定할 필요성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法이 항상 같은 動機를 가지지 않는다.
제9장 그리스法과 로마法은 각기 다른 動機에서 自殺을 罰하였다.
제10장 相反되는 듯이 보이는 法이 때로는 같은 情神에서 由來한다.
제11장 서로 다른 두 法을 어떤 方法으로 比較할 수 있겠는가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法도 사실상 때로는 다르다.
제13장 法은 그것이 制定된 目的에 따라 分離해서는 안된다. 도둑에 대한 로마法에 대하여
제14장 法이 만들어진 狀況에서 法을 分離해서는 안 된다.
제15장 法은 스스로 矯正되는 것이 때로는 바람직하다.
제16장 法의 作成에서 遵守하여야 할 事項
제17장 法의 좋지 못한 製作法
제18장 劃一의 觀念에 대하여
제19장 立法者에 대하여
제30편 君主制 設立과의 關係에 있어서 프랑크人의 封建法 理論
제1장 封建法에 대하여
제2장 封建法의 根源에 대하여
제3장 封臣制의 起源
제4장 前章의 繼續
제5장 프랑크의 征服에 대하여
제6장 고오트人과 부르군트人과 프랑크人에 대하여
제7장 다른 土地分配法
제8장 前章의 繼續
제9장 土地分配에 대한 부르군트人의 法과 西고오트人의 法의 올바른 施行
제10장 奴隸制에 대하여
제11장 前章의 繼續
제12장 蠻에게 分配된 土地는 租稅를 물지 않았다.
제13장 프랑크人의 君主制에 있어서 로마人과 고올人의 負擔은 어떤 것이었나
제14장 Census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제15장 Census라는 것은 農奴에게만 課하지고, 自由人에게는 課해지지 않았다.
제16장 朝臣 또는 封臣에 대하여
제17장 自由人의 軍服務에 대하여
제18장 二重의 奉任에 대하여
제19장 蠻民의 贖罪金에 대해여
제20장 그 후에 領主의 裁判權이라고 불리운 것에 대하여
제21장 敎會의 土地裁判에 대하여
제22장 裁判權은 第二王朝의 終末以前에 成立되었다.
제23장 아베 듀보스氏의 고올에서의 프랑스 君主制設立의 전반적인 관념
제24장 前章의 繼續. 體系의 根本에 대한 考察
제25장 프랑스의 貴族에 대하여
제31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君主政의 變革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그 封建法의 理論
제1장 官職과 封地에 있어서의 變化
제2장 어떻게 市民政이 改革되었는가
제3장 宮中監督官의 權威
제4장 宮中監督官에 관한 國民의 特性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제5장 어떻게 宮中監督官은 軍의 指揮權을 장악했는가
제6장 第一王朝의 諸王盛衰退의 第二期
제7장 宮中監督官下에 있어서의 重要官職 및 封地에 대하여
제8장 어떻게 自由所有地가 封地로 바뀌었는가
제9장 어떻게 敎會의 財産이 封地로 變했는가
제10장 僧侶의 富
제11장 샤를르 마르텔 시대의 유럽의 狀態
제12장 十分의 一稅(dimes)의 設定
제13장 司敎區 및 修道院의 選擧에 대하여
제14장 샤를르 마르텔의 封地에 대하여
제15장 前章의 繼續
제16장 王權과 宮中監督權과의 混沌. 第二王朝
제17장 第二王朝의 王의 選擧에 있어서의 特殊한 事情
제18장 샤를르마뉴(카알大帝)
제19장 前章의 繼續
제20장 루이 르 데보네르(루이溫和王)
제21장 前章의 繼續
제22장 前章의 繼續
제23장 前章의 繼續
제24장 自由人이 封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제25장 第二王朝衰退의 主要原因. 自由所有地에 일어난 變化
제26장 封地에 있어서의 變化
제27장 封地에서 일어난 其他의 變化
제28장 要職과 封地에 생긴 諸變化
제29장 샤를르 르 쇼브의 治下 以來의 封地의 性質에 대해서
제30장 前章의 繼續
제31장 어떻게 帝國이 샤를르마뉴家에서 나왔는가
제32장 어떻게 프랑스의 王位가 위그 카페家로 넘어갔나
제33장 封地永久性의 몇몇의 結果
제34장 前章의 繼續
解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