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2023)
저자의 그동안 경험상 하나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보험계약법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선의의 보험계약자 단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 저자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학생과 실무자의 쓸모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보험계약법의 내용만은 충실하게 언급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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